728x90
2024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지원기간 : '24.02.29. ~ 03.29.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①본인이 몇분기인지확인하기, ②(지난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③(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①주민등록초본 첩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2월 29일~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에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2분기 | '99.01.02 ~ '99.04.01. |
2023년 3분기 | '99.01.02 ~ '99.07.01. |
2023년 4분기 | '99.01.02 ~ '99.10.01 |
제출서류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