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 건강보험(feat.장기요양보험료)
2024년에는 기준금리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동결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부 상향조정되어 기존 건강보험료의 12.81% →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9%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존소득월액의 9%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도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2023.7.1 기준)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 고용보험
고용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1.8%로,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0.9%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
2023년 전업종 평균요율 기준으로 1.53% 적용되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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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시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은, 2,060,740원으로 산출됩니다.
단순 연봉으로 보면 24,728,880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 = 4.35 x 48시간 = 208.8시간(209시간)
매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 209시간 x 9,860원 = 2,060,740
한가지 특의점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 특례를 반영하여 식대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2024년부터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입하지 않게됩니다. 즉,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의 '전부'가 최저입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