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접수기간
2023.4.3(월)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신청자격 및 요건
1.만30세~만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2.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3. 만30세~만49세의 미 취·업 여성
4.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5.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시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中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 제출
제출서류
1.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5.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갖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선정방법
- 1단계 서류 검토 (자격요건확인 :자격미충족자 탈락)
-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 :구직활동계획서 적격/부적격 평가
※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1단계 | 서류검토 | ① 서울시 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
2단계 | 구직활동 계획평가 | ① 이력서(자기소개포함) 제출시(25점) ② 지원동기 및 목적(35점) ③ 구직활동계획(40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 별 0점 |
지원금 지급방법
- 온라인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업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 문의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채널,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서울청년 대중교통비 연간 10만원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며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 19세~24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최대 10만 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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