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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3 개정세법 요약정리 - 종합소득세(5)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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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정세법 _ 종합소득세(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한도 확대
- (좌동)



- (감면한도) 연간 500만원
- (좌동)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공제율 상향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 확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024.1.1. ~ 2025.12.31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취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액공제율 
일반의료비 : 15%
<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취지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개정취지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경감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2023.1.1.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개정취지 -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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