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2023 개정세법 _ 종합소득세(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개정취지 -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 감면한도 확대 - (좌동) - (감면한도) 연간 500만원 - (좌동) |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공제율 상향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 확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취지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024.1.1. ~ 2025.12.31 |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개정취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액공제율 일반의료비 : 15% <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개정취지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 개정취지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경감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2023.1.1.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개정취지 -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