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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3 개정세법 요약정리 - 종합소득세(4)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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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정세법 _ 종합소득세(4)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

 개정취지 -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근거법령 명확화

종     전 개     정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 해외이주 근거법령 명확화

- (좌동)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좌동)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한은 소득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개정취지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 까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취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 2023.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추   가 >
□ 제출범위 확대
- (좌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취지 - 소득세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 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취지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 현재 과세표준 구간 적용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반영
  • 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종     전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 추   가 >
□ 대상 업종 추가
- (좌동)
-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024.1.1. 이후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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