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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정세법 _ 종합소득세(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개정취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종 전 | 개 정 |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추 가 > |
□ 제출주기 단축 -(좌동)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 개정취지 - 인천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종 전 | 개 정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대비 낮은 수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 추 가 > |
□ 적용대상 추가 -(좌동)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안
○ 개정취지 -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안
종 전 | 개 정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적용요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사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추 가 > |
□ 적용요건 보안 - (좌동) -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추 가 > < 추 가 > |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좌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개정취지 -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문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면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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