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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3 개정세법 요약정리 - 종합소득세(3)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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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정세법 _ 종합소득세(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개정취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추  가 >  
□ 제출주기 단축

-(좌동)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 개정취지 - 인천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대비 낮은 수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 추   가 >
□ 적용대상 추가

-(좌동)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안

○ 개정취지 -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안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적용요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사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추  가 >
적용요건 보안
- (좌동)
-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추  가 >
< 추  가 >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좌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개정취지 -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신  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문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면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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