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치며, 지급일은 오는 8월 말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어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임대료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일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 후 지급, 8월 말 예정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이며 ,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급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녀는 3명까지이며, 단독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급기준과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홀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일
- 지급일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 후 지급, 8월 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