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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은 출산·육아기 가정의 결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충북 출산지원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첫 회 신청 시 출생일, 거주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 하여 일괄지급
-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23년 출생아
지원금액 | 1회 30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 2세 생일 | 만 3세 생일 | 만 4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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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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