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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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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 유형별, 기간별로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됩니다. 해당 증명서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으로 발급
신분증 지참후 방문 
수수료 800원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 400원 
정부24, 위택스
수수료(없음)

 
개인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발급방법도 다양합니다.
해당 관할구에 있는 주민센터나 구청등을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주민센터,구청, 지하철역 등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고, 정부 24나 위택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방문
본인의 신분증  챙겨 주민센터 창구방문
- 수수료 800원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법인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 대표 신분증 등 등기사항 증명서 지참
 
 무인발급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수수료 400원
 
▶ 정부24, 위택스 온라인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내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기를 클릭하여 발급
- 수수료 (없음)
 

 

정부 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화면
정부 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화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개인/법인을 구분해 선택하고 거주하는 주소와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수령방법등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과세 대상지와 세세한 세목들이 기재되는데, 완납 증명서와는 다르게 납세자가 요청한 과세 대상에 대한 각각의 세금 내역만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다른 체납액이 존재가능 (※ 거래 당사자로서 해당 증명서를 필요로 할 시에는 완납증명서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통해 체납액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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