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얼마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현재 90%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근로자유형 | 감면기간 | 감면율 | 비고 |
청년 | 5년 | 90% | 만34세 이하 |
고령자 | 3년 | 70% | 만60세 이상 |
장애인 | 3년 | 70%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후 퇴직일로부터 3년이상 15년미만 기간내에 재취직한 경우 |
경력단절여상 | 3년 | 7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 신청에 대한 의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분께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방법
1.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대상자에 따라 병적증면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
2.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서면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서류제출은 세무서 민원실 방문 or 등기발송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항목(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감면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감면제도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알려드릴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최근 5년간 부담했던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감면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감면 신청한 근로자 명단(감면명세서)을 관한 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 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경정청구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