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교통 지원 신청 홈페이지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알려드린 청년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25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 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구분 | 정의 | |
사회적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인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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