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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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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교통 지원 신청 홈페이지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알려드린 청년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단위:원) 지역가입자(단위: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25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 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구분 정의
사회적약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인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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