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650명에 폐업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니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포함, 대표자 기준)
-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② 상반기 동일 사업 수해자
③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④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별(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및 기간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3.10.31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6.26.(월) 10:00 ~ 2023.7.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작성, 아래내용 필수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차여 첨부(예: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12345678).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