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내용 기입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번호(법인)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 클릭 - 용도(제출처) 입력 : 검색을 클릭하면 제출처 및 용도 코드명이 나타납니다.(예, 관공서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등)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 중 선택 -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왼쪽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