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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즉시발급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클릭
②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① 정부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
②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내용 기입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번호(법인)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 클릭
- 용도(제출처) 입력 : 검색을 클릭하면 제출처 및 용도 코드명이 나타납니다.(예, 관공서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등)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 중 선택
-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왼쪽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① 가까운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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