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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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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이나 은행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자료로서,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오프라인 발급처 : 세무서 or 무인발급기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화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화면

 
상단 민원증명탭을 클릭 후 즉시발급국세증명 라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인적사항, 사용내용도나 제출처 등 을 알맞게 선택해 준 후 과세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과세기간, 주민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나 제출처 선택하셨으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정부24 >서비스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정부24 >서비스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정부24 >서비스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정부24 >서비스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대분류 > 창업·기업
  • 중분류 > 기업세무
  • 소분류 > 부가가치세 

기관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하단에 나오는 서류명을 확인하고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발급사유나, 제출처, 과세기간을 설정 후 [발급]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세무서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화면에서 현재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위치에 방문 후 서류 발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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