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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급여자료입력화면 산출 식 수당/공제등록 버튼을 눌러 적용해주면 자동으로 비과세 분류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계산됩니다. 가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이 전부 과세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F11) > 수당/공제등록메뉴에서 비과세항목이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2 급여자료입력 구분1.급여 또는 2. 급여+상여를 눌러 상단 지급일자버튼을 활성화 시킨 후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귀속월 클릭 > 급여대장이 2개로 만들어져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
🔍 비과세는 한도가 설정되어있기때문에, 급여대장이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으면 첫 번째 생성내역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필요 없는 급여대장은 클릭 후 삭제(F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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