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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전 청년 월세지원 2023 하반기모집 [지원금 최대 240만원]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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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지원 2023 하반기모집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2023 하반기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해당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짧으니, 하단 내용 확인 후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월세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 2004.12.31. 까지 신청가능 
  •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3년 5월 보험료)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5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격 변동 현황에 따라 심사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허룜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지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간 : 2023.8.28.(월) ~ 9.8.(금)
  • 신청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 지급방법 : 선정대장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 ※ 첫 지급:11월 27일(월) 지급 예정

2023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pdf
0.24MB

 

 

 

 

 지원중지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 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기타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이후 제출 서류 및 정보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허위·착오, 보완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9-8031~8)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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