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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성시 청년월세지원
모집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100명
1984년 ~ 2005년생 지원가능
모집기간 : 2024.7.1(월) ~ 7.26(금)
지원내용 :
- 기 납부한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예시1) 13만원 월세 6개월 납입 시 78만원 지원
예시2) 15만원 이상 6개월 납입시 90만원 지원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신청대상 및 자격
1) 신청자격
- 19세~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원 무주택 기준 충족 필요)
- 6개월 이상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
(6개월 납입 후 신청일 기준 동일 주소지 또는 계약서 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확인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114,223원) 이상인 경우
3) 주택기준
-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 없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신청제외 대상
제출서류 및 선정
1)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
구분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1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
2 | 가족관계즘영서(상세) | -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3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와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학교 기숙사 입주 시엔 입실확인서, 회사 기숙사 및 하숙집인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제출 신고필증으로 대체 불가 |
|
4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 6개월 납입내역 제출 (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 |
5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
6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 대출유무 관계 없이 필수 제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payinfo.or.kr)-금융정보 조회-대출정보 조회 후 첨부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
7 | 통장사본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용) |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 |
2) 선정방법 : 자체 심사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화성시 거주기간 ②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
3) 결과통보 : 신청인 개별 문자 통지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현금지급(2024년 9월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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